2024년 매 월 마산YMCA 시민중게실로 접수된 상담 사례를 공유합니다. 상담 사례는 시민중계실 자원상담원 선생님들이 돌아가며 작성합니다. 2024년 여섯 번째 사례는 김역숙 선생님이 작성하였습니다. (마산YMCA 소비자 상담실 T. 055.251-4839) |
<상담 내용>
소비자(경기,여,50대) 는 새로 이사간 동네 세탁소에 자켓과 조끼 등의 의류세탁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세탁소는 자켓 5만원, 조끼는 3만원, 그 밖의 의류는 건당 2만원을 요구하여 비용을 지불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타 세탁소에서 기본 8천원정도의 비용이 들었던 경험으로 미루어보건대 해당 세탁소는 너무 비싼듯하여 일부라도 환불받고 싶어 상담실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담 처리>
우리나라는 1999년 9월부터 ‘판매가격표시제’를 실시하여 서비스나 물품의 판매자가 판매가격을 자율적으로 표시한 후 판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종의 다른 매장과 가격의 차이가 있다는 사유로 차액 환불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판매가격표시(오픈프라이스제): 최종 판매업자가 실제 판매가격을 결정해 표시하는 가격 제도
제조업자가 판매가격을 정하는 기존의 권장소비자가격 제도와는 달리 최종 판매업자가 실제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표시하는 제도로 1999년 도입됐다. 즉, 제품의 소비자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높게 표시한 뒤 소비자에게 대폭 할인하여 판매하는 기존의 속임수 할인판매를 근절시키기 위해 제조업체가 아닌 대리점 등의 유통업체에서 소비자가격을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종전의 공장도가ㆍ권장소비자가ㆍ판매가 등으로 나뉘어진 가격표시체계를 하나로 통일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권장소비자가격이 과도하게 책정돼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저해하는 문제 해소 및 최종 판매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판매가격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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