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비자운동

헬스장 중도해지시 환불 규정

by pgy5249 2024. 4. 8.
2024년 매월 마산YMCA 시민중계실로 접수된 상담 사례를 공유합니다. 상담 사례는 시민중계실 자원상담원 선생님들이 돌아가며 작성합니다. 2024년 네번째 사례는 김경년 선생님이 작성하였습니다.
(마산YMCA 소비자 상담실 T.055-251-4839)

 

 

 

 

<상담 내용> 

소비자(남)는 2024년 새로운 시작과 건강한 몸을 위해 헬스 이용권을 과감하게 1년 등록하고 50만원을 결제 하였습니다. 10일 이용해본 결과 주차 불편이 있고, 본인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중도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업체즉은 중도 해지를 하려면 한달을 채우고 해야 한다며 바로 해지 해주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는 빠른 해지를 위해 소비자 상담실에 의뢰하여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처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는 개시일부터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하여 상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