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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운동

보온 텀블러 품질보증기간 이내 하자가 생기면??

by pgy5249 2024. 2. 2.
2024년 매월 마산YMCA 시민중계실로 접수된 상담 사례를 공유합니다. 상담 사례문은 시민중계실 
자원상담원이 역할을 나누어 작성합니다. 2024년 두번째사례는 김역숙 선생님이 작성하였습니다.
( 마산YMCA 소비자 상담실T. 055-251-4839)

 

 

<상담 내용> 

소비자(여, 창원)는 2023년 8월 경 백화점에서 보온텀블러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본체 도색 부분쪽 버블(기포)이 일어나껍질이 벗겨지는 현상이 생겨 백화점에 이의제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가 사용중 발생할 수 있는 하자임으로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소비자 상담실에 의뢰하여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처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9. 공산품-주방용품)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하자로 인한 피해는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수리가 어려울 시 제품교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텀블러 본체 윗부분 도색 벗겨지는 경우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사용상의 과실이기보다 제조시 도색불량으로 판단 되므로 이는 교환처리 되어야함을 주장하였고, 소비자에게 새제품으로 교환처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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