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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운동

기만적 영업으로 피해 준 이동통신 대리점

by 오승민 2024. 5. 3.
2024년 매 월 마산YMCA 시민중계실로 접수된 상담 사례를 공유합니다. 상담 사례는 시민중계실 자원상담원 선생님들이 돌아가며 작성합니다.

2024년 다섯 번째 사레는 정민교 선생님이 작성하였습니다.
(마산YMCA 소비자 상담실 T.055-251-4839)

 

 

 

 

 

<상담 내용>

소비자()는 남편과 2년전 5월에 휴대폰 대리점에서 갤럭시s20을 구매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고, 2년 약정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2년 약정이 지난 뒤에도 휴대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 해당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휴대폰 기기 약정은 4년이 되어 있고 소비자가 구매하지 않은 갤럭시s21 스마트폰이 2년전 9월에 개통이 되어 그 기기 값까지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과 다른 계약 내용과 구매하지 않은 휴대폰기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했지만 서류상에 본인 명의로 개통한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기기 값을 완납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판매자 신상정보도 요구했지만 개인정보라서 알려 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판매자에 대해 알아보니 여러 건의 사기행각을 한 것을 알 수 있었고 판매자와 판매대리점도 없어져 사실 확인이 어렵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소비자는 구매하지 않은 휴대폰 기기 값을 내는 게 맞는지 문의하였고 구제를 받고 싶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담 처리>

소비자에게 휴대폰  구매 계약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계약서에 본인 서명이 맞는지 확인 후 서명이 되어 있지 않거나, 서명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 서명이 아닌 경우 계약 무효로 이미 지급한 기기 값을 돌려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에 명의 도용 건으로 사건 접수를 할 것을 소비자에게 권유하고 상담 종료하였습니다.

 

 

<피해 예방>

-스마트폰 구매 시 구두 설명을 녹음하고,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에 설명과 동일한지 확인 후 서명해야 합니다.

-새 단말기 개봉은 신청서 작성 뒤 본인이 직접해야 안전하며 직원들이 단말기를 개봉하면 고의로 반품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통 시 즉시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기기할부금 월 납부액 및 통신요금, 부가서비스, 약정기간 등을 반드시 재 확인 필요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 반납은 필수가 아니므로 가능한 반납하지 않는 것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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