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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운동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 해지 환불

by pgy5249 2024. 3. 4.
2024년 매월 마산YMCA 시민중계실로 접수된 상담 사례를 공유합니다. 상담 사례문은 시민중계실
자원상담원이 역할을 나누어 작성합니다. 2024년 세번째 사례는 한갑선 선생님이 작성하였습니다.
(마산YMCA 소비자 상담실T. 055-251-4839)

 

 

 

<상담 내용> 

소비자(여, 강원) 는 2022년 '로또 00'에서 전화권유로 돈을 투자하여 당첨 번호를 받기로 하고 3,500,000원을 계좌이체를 하였고, 2024년 2월까지 한 번도 당첨이 되지 않았습니다. '로또00'이 사기 회사라는 소문을 듣고 확인을 하려고 전화를 하였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도중 투자한 돈을 코인으로 환불해 줄 테니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코인 말고 돈으로 환불이 되는지 소비자 상담실에 의뢰하여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처리> 

소비자에게 계약 조건이 몇 년으로 되어 있는지 물어보았지만 알 수 없었고, 회사 담당자는 전화를 받지 않아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통신판매 등록 여부를 확인해 보려 하였지만 확인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관할 구청 통신판매업 담당자와 통화 후 사업주 전화번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업주는 소비자에게 환불을 해준다고 하여 소비자에게 이야기하였지만, 소비자는 계약 해지 하지 않고 좋은 번호를 받겠다고 하여 상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 로또번호 제공 서비스 이용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계속거래"(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 하는 계약으로써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동법 제31조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하며, 사업자는 동법 제32조에 따라 적정한 대금의 환급을 이행해야 함이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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