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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운동

의류 하자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by pgy5249 2023. 11. 7.
2023년부터 매월 마산YMCA 시민중계실로 접수된 상담 사례를 공유합니다. 상담 사례문은 시민중계실 
자원상담원이 역할을 나누어 작성합니다. 10번째는 섬유제품심의 사례입니다.
(마산YMCA 소비자 상담실 T.055-251-4839)

 

 

 

 

<상담 내용> 

 

상담신청인(40대)은  2022년 12월 5일, 22일 백화점에서 똑같은 의류(카키색 패딩)를  두벌을 구매하였습니다.

A 의류는 드라이크리닝을 진행하였고, B의류는 구매 후 한 번도 세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정리하던중 모자 부분을 확인하니 두 벌다 같은 부위 쪽에 변색이 진행되었습니다. 

옷에 하자가 있는것 같아 섬유제품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넣었습니다.

 

 

<상담 처리> 

 

두벌의 의류를 심의 한결과 염색성(일광견뢰도)가 미흡하여 발생된 하자로 책임소재는 제조업자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위 의류는 내용 연수가 4년이고 책임 소재가 제조업자이므로  70%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품목별 평균 내용연수 / 배상비율표를 확인하여 배상금액을 측정합니다.

구입일로부터  세탁의뢰 날짜, 미 세탁시 의류 손상을 확인하였으면 심의 접수일로 계산한 일수로 확인합니다.

 

* 카키색 의류는 염색성이 낮아 일광견뢰도 및 물빠짐 현상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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