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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운동

반려견 미용서비스 중 상처...손해배상은?

by pgy5249 2023. 10. 5.
2023년부터 매월 마산YMCA 시민중계실로 접수된 상담 사례를 공유합니다. 상담 사례문은 시민중계실 
자원상담원이 역할을 나누어 작성합니다. 아홉 번째 사례는 김역숙 선생님이 작성하였습니다. 
(마산YMCA 소비자 상담실 T.055-251-4839)

 

<상담 내용> 

 

상담신청인(,35)은 피신청인(팻미용샵)과 반려견미용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35,000원을 결제하였다. 미용서비스를 이행하던중 반려견 다리에 상처가 발생하여, 붕대를 감는 등의 응급조치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영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였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이 들어 근처 동물병원에가서 봉합수술을 받고 병원 치료비로 96,500원을 지급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미용비용과 치료비를 합한 131,000을 배상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필용이상의 과도한 의료행위를 하여 비합리적인 치료비용을 자신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당초 치료비배상 자체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기에 손해배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하였다.

 

 

<상담 처리> 

 

반려견이 피신청인에게서 미용시술을 받던 중 다리에 상처를 입은 사실은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이에 대해 조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에 대해 신청인이 치료비 영수증 제출을 통해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은 개인사업자이므로 그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반려견은 민법98조에 따라 물건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민법750조에 따라 신청인의 자산에 손실을 가하였으므로 그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반려견이 미용서비스를 받던 중 상처를 입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신청인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사료됨.

그러나 피신청인은 과도한 의료행위를 주장하여 서로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고 상담실의 중재로 미용서비스는 이루어졌으니 대금 35,000원을 공제한 치료비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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