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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운동

30일 지연된 택배 배송 피해 보상은?

by pgy5249 2023. 12. 5.

      2023년부터 매월 마산YMCA 시민중계실로 접수된 상담 사례를 공유합니다. 상담 사례문은 시민중계실 
     자원상담원이 역할을 나누어 작성합니다. 열한번째 사례는 정민교 선생님이 작성하였습니다. 
     (마산YMCA 소비자 상담실 T.055-251-4839)

 

 

 

<상담 내용> 

 

소비자(, 원주)20231127일 새 자동차를 구입하였다. 구입한 자동차등록증을 영업사원이 배송지를 잘 못 적어 반송처리가 되었다. 이 사실을 알고 해당 택배사에 배송지를 다시 불러 주고 기다렸으나 10일이 지나도 배송이 되지 않았다. 다시 택배사에 배송이 지연되는 이유를 물어보자 택배기사가 반송처리만 하고 택배물(자동차등록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개인정보 유출이 더 염려되어 택배사에 이점에 대해서도 항의를 하였으나. 택배사는 지연에 대한 사과와 빠른 배송을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배송 받기까지 걸린 기간은 30일이었다. 택배가 분실되지 않았지만 배송이 될 때까지 개인정보유출 염려와 30일 동안 기다리는 과정에 받은 스트레스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상담 처리> 

 

택배 표준약관 제20(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X운송장 기재 운임액X50%).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 액의 200%를 한도로 하며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 액의 200%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운송장에 기재된 운임 액의 50%를 곱한 금액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 관련해서는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거나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에 해당하는 피해처리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 택배 사고 발생 시 보상을 잘 받으려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택배표준약관을 사용하는 택배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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