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매월 마산YMCA 시민중계실로 접수된 상담 사례를 공유합니다. 상담 사례문은 시민중계실 자원상담원이 역할을 나누어 작성합니다. 열한번째 사례는 정민교 선생님이 작성하였습니다. (마산YMCA 소비자 상담실 T.055-251-4839) |
<상담 내용>
소비자(남, 원주)는 2023년 11월 27일 새 자동차를 구입하였다. 구입한 자동차등록증을 영업사원이 배송지를 잘 못 적어 반송처리가 되었다. 이 사실을 알고 해당 택배사에 배송지를 다시 불러 주고 기다렸으나 10일이 지나도 배송이 되지 않았다. 다시 택배사에 배송이 지연되는 이유를 물어보자 택배기사가 반송처리만 하고 택배물(자동차등록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개인정보 유출이 더 염려되어 택배사에 이점에 대해서도 항의를 하였으나. 택배사는 지연에 대한 사과와 빠른 배송을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배송 받기까지 걸린 기간은 30일이었다. 택배가 분실되지 않았지만 배송이 될 때까지 개인정보유출 염려와 30일 동안 기다리는 과정에 받은 스트레스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상담 처리>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X운송장 기재 운임액X50%).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 액의 200%를 한도로 하며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 액의 200%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운송장에 기재된 운임 액의 50%를 곱한 금액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 관련해서는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거나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에 해당하는 피해처리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 택배 사고 발생 시 보상을 잘 받으려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택배표준약관”을 사용하는 택배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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