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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운동

전화권유판매와 통신판매의 차이점

by 오승민 2023. 9. 7.
2023년부터 매월 마산YMCA 시민중계실로 접수된 상담 사례를 공유합니다. 상담 사례문은 시민중계실 
자원상담원이 역할을 나누어 작성합니다. 여덟 번째 사례는 정민교 선생님이 작성하였습니다. 
(마산YMCA 소비자 상담실 T.055-251-4839)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전화권유판매와 통신판매의 청약철회 기간

전화권유판매는 14일 이내/ 통신판매는 7일 이내

 

 

<상담 내용> 

 

8 29일 신청인은 유투브 광고를 보고 해당 판매처에 직접 전화를 해 상담한 후 성인용품을 구입했다. 구입 당시 샘플을 사용해보고 효과가 없으면 환불 가능하다는 상담원을 말을 믿고 제품가격 45만원을 6개월 카드로 결제함. 신청인은 며칠간 사용해보니 별 효과를 느끼지 못하여 판매처에 환불을 요청하였다고 함. 판매처는 좀 더 사용해 볼 것을 권유하며 환불에 대해서는 회피하여 도움을 받고자 상담 신청을 하였다고 함.

 

 

<상담 처리> 

 

전화권유판매와 통신판매의 청약철회 기간이 다른 이유

 

-전화권유판매는 소비자는 전혀 구입할 의사가 없는데 전화권유판매자가 강요나 설득에 의해 구매하였을 경우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 2)

 

-통신판매는 통신을 통한 광고를 보고 소비자가 구매 의사를 가지고 전화 상담을 받아 구매한 경우에 해당한다.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해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교부일 또는 재화공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 .(전자상거래법, 통신판매법 제17조 제 1)

 

위 내용을 안내하고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해당한다면 7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표시가 적힌 내용증명을 판매자에게 발송하여야 서면으로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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