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터 매월 마산YMCA 시민중계실로 접수된 상담 사례를 공유합니다. 상담 사례문은 시민중계실 자원상담원이 역할을 나누어 작성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정민교 선생님이 작성하였습니다. (마산YMCA 소비자 상담실 T.055-251-4839) |
<상담 내용> 품질보증기간 이라도 사용자 과실 A/S 택배비는 소비자 부담
소비자(여/20대) 김OO은 6월22일 펜 마우스를 구입 하여 사용하였다. 장시간 사용하지 않아 그런지 충전을 해도 잘 되지 않아 업체에 문의했다. 업체는 완전히 방전된 상태에서는 충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했다. 구매한 곳에서 충전을 어떤식으로 했는지 물었다.
김OO 소비자는 "휴대폰 충전기로 했는데 충전이 되지 않고 데스크탑에서도 안된다"고 하였더니, 사업자는 "다른 충전기기를 사용하면 펜마우스의 충전회로가 고장날 수 있으니 A/S 접수를 하라고 하였다."
사업자는 고장 원인이 사용자 취급 부주의면 유상수리비와 왕복택배비 부담을 해야 하지만 이번 경우에만 수리는 무상으로 하고 택배비만 소비자가 부담하라고 하였다.
소비자는 설명서에 데스크탑이 아닌 다른기기로 충전하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택배비를 부담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업자는 "펜마우스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며 설명서에 충전은 데스크 탑이라고 표시 되어있다고 주장하였다. 택배비 역시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김OO 소비자는 설명서에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왕복 택배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중재 요청.
<상담 처리>
1. 품질보증서 작성 시 유의사항
- 품질보증기간, 수리․교환․환급 등 보상방법, 그 밖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
- 제품의 부품 교환에 있어 유상과 무상으로 구분되는 부품이 있을 시 반드시 명기
예) 지팡이 밑 고무캡은 품질보증기간내에는 무상(혹은 유상)제공
- 물품 등에 따른 불만이나 소비자피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기구
(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처리방법
2. 품질보증기간 및 수리․교환․환급 기간 반드시 명기
- 품질보증기간 1년
-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2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참조
<상담결과>
1) 위 내용을 근거로 사업자에게 상품 설명서에 중요한 설명이 빠진 부분이 있으면 보완할 것을 요청함.
2) 품질보증기간에도 소비자 과실로 수리 하는 경우 그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함해야 함을 소비자에게 설명. 이 건 상담의 경우 과실 책임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업체에서 무상수리를 해준다고 하니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 수리를 받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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