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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운동

허위 과대 광고에 속지 않는 소비자

by pgy5249 2023. 5. 3.
2023년 부터 매월 마산YMCA 시민중계실로 접수된 상담 사례를 공유합니다. 상담 사례문은 시민중계실 
자원상담원이 역할을 나누어 작성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최종자 선생님이 작성하였습니다.

(마산YMCA 소비자 상담실 T.055-251-4839)

 

<상담 내용>

소비자(남/70대) 2023년 1월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던 중 00상조회사에서 좋은 상품을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의 연령대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조 제품이기도 하고 호스트가 여러 가지 상조가입 조건의 이유와 혜택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꼭 계약을 하지 않고 7분 이상 상담만 받으면 사은품이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자막 사진 찍어 두었고 호스트가 하는 말도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상담을 하였지만 경제성이나 조건이 해당되지 않아 계약은 하지 않았고  그 후 00상조회사에 전화해서 7분 상담했으니 사은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2달이 지난 후에 지급된다고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합니다.

 

<처리 내용>

00상조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였고 소비자는 사은품 보다 상조회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과장광고나 허위 광고를 하는 것에 화가 났다고 이야기하였고 광고대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니 회사의 생각을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소비자가 광고 화면, 7분 상담 녹음을 보관하고 있다고 담당 관리자에게 전달하였고 몇시간 후 00상조회사에서 사은품을 배송하겠다고 하였고  며칠뒤 소비자도 상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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