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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운동

모바일 상품권 기간 만료되어도 환불 요구 가능

by pgy5249 2023. 6. 5.
2023년 부터 매월 마산YMCA 시민중계실로 접수된 상담 사례를 공유합니다. 상담 사례문은 시민중계실 
자원상담원이 역할을 나누어 작성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김역숙  선생님이 작성하였습니다.

(마산YMCA 소비자 상담실 T.055-251-4839)

 

 

<상담 내용>

소비자(여/40대) 2022년 9월 권면금액 3,000원 권 모바일 상품권 10장을 권당300원 할인 하여 29,7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구입당시 해당 사업자 약관에는 사전에 기간만료 통지 문자를 준다고 하였으나 소비자는 문자를 받은 적이 없고, 바쁜 와중에 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이 불가하게 되어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업자는 문자통지를 하였음을 주장하였고, 환불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여 소비자가 상담실에 환불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상담 처리>

소비자가 문자통지에 대해 받은 적이 있는거 같으나 기억이 없다고 하였고 사업자는 문자통지사실을 입증 할 수 있다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이를 인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권(상품권)으로 상사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5년이며 상사 채권소멸시효기간이내에 정해진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사용 할 수 없는 경우 구입 금액의 100분의 90을 반환함을 사업자에게 안내하였고 사업자는 소비자와 논의하여 해결하겠다 하여 며칠 뒤 소비자에게 환불완료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참고>

신유형 상품권이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발생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전자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기재된 증표를 다음 형태로 발생하고 소비자가 이를 발행자 또는 발행자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 등 발행자에게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등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에 전자형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온라인 상품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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