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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운동

1년도 안 된 캠코더 왜 수리가 안돼?

by pgy5249 2023. 8. 8.
2023년 부터 매월 마산YMCA 시민중계실로 접수된 상담 사례를 공유합니다. 상담 사례문은 시민중계실 자원상담원이 역할을 나누어 작성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사례는 김역숙 선생님이 작성하였습니다. (마산YMCA 소비자 상담실 T.055-251-4839)

부품 보유기간 경과 캠코더 수리 불가능에 따른 환불 요청

 

<상담 내용> 

 

소비자(여/30대) 2022년 동영상 촬영을 목적으로 00캠코더를 인터넷에서 구입하였다.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2023년 행사에 사용하려고 작동을 해보았는데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구입처인 00전자 인터넷 구입처에 이의 제기를 하였다. S전자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의뢰 하였으나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서비스센터에서는 구입당시 이미 생산 중단된 제품으로 부품보유 기간인 6년을 경과하여 서비스센터에서 해결 해줄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소비자는 사업자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워 상담을 신청하였다.

 

<상담 처리> 

시민중계실에서 판매사와 제조사 그리고 거래를 중계한 오픈마켓 모두에게 유선 연락과  공문 등을 통하여 제품 수리 또는 구입가 환불을 요구하였다.  구입 후 일년이 지나지 않은 제품이며,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해당되기 때문에이 정상적인 사용과정 (이 제품의 경우 자체의 하자로 판단됨)에서의 고장으로 인해 수리가 불가능하면 이는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 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 됨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였다.
하지만 사업자는 제조사, 판재자, 서비스센터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판매자는 판매 당시에 상세 페이지에 생산일자를 기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시민중계실에서는 판매 당시 상세  안내 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았음을 주문 당시에 화면을 캡쳐해둔 자료로 입증 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으나 수리 및 환불을 거절하였다. 
제조사인 S전자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대로 처리되어야함을 거듭안내 하였으나 S전자에서는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이 리퍼 제품이기 때문에 환불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에서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을 하였고, 분쟁조정 결과 구입가격의 80%를 환불하도록 결정하여 판매자로부터 환불이 이루어졌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공산품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를 수리불가능할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수 있도록 해결기준이 정해져 있다.

 

<주의할 점> 
캠코더,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제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 생산 날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특히 리퍼 제품이나 단종된 제품의 경우 이미 부품 보유 기간이 지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주의하여야 한다. 

 

 

 

2023년 식의약 안전교실을 합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집중하시는 어르신들 덕에 풍성한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매년 달라지는 피해때문에 여러 이야기도 하시고  주변에 피해 입은 분들께 소비자 상담실 전화번호도 가르쳐주셨다고 합니다. 

식의약 피해가 사라지는 날까지 좋은 교육들로 찾아 뵙겠다고 약속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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