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터 매월 마산YMCA 시민중계실로 접수된 상담 사례를 공유합니다.상담 사례문은 시민중계실 자원상담원이 역할을 나누어 작성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정민교 회장님이 작성하였습니다. (마산YMCA 소비자 상담실T.055-251-4839) |
<상담 내용>
소비자(여/창원)는 2022년 10월 말 동네 도배 • 장판 시공 전문 업체에 거실 전체 도배 시공을 80만원에 의뢰하였습니다. 도배 시공 후 시공업체에 80만원을 계좌이체하였고, 도배 시공 10일 후 거실 벽 모서리 부분에 터짐과 벽면 군데군데 우는 곳이 있어 시공업체에 전화해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습니다.
시공 전문 업체는 하자 보수를 요청한지 한 달만에 연락이 와 같은 도배지가 아닌 비슷한 색깔로 하자부분만 도배하면 어떠냐고 제안하여, 같은 도배지로 해 줄것을 재요청하였습니다. 업체는 시간이 지나 같은 도배지를 구할 수 없어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처리 내용>
도배 • 장판 시공업체 사업주와 통화하여 소비자 상담 내용을 전달하고 아래 법령에 근거로 같은 도배지로 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업체는 같은 도배지를 구할 수 없어 다른 도배지로 거실 전체를 도배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상담 종결하였습니다.
<참고> 도배의 하자가 발생했을 때 A/S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15항 건물 내 설비에 해당하는 공정으로 시공 후 하자 보수 기간 1년으로 명시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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