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비자운동

사업자의 의도적 환급 지연 할부는 '할부항변권'으로 해결

by 조정림 2023. 2. 8.
2023년 부터 매월 마산YMCA 시민중계실로 접수 된 상담 사례를 공유합니다. 상담 사례문은 시민중계실 자원상담원이 역할을 나누어 작성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김역숙 총무님이 작성하였습니다.

(마산YMCA 소비자 상담실 T.055-251-4839)

<상담 내용>
소비자(남 40대)는 2022년11월 초 주식정보 서비스 업체인 OO투자클럽 영업사원으로부터 전화 권유로 1년간 정보제공을 받기로 계약하고 300만원을 12개월 할부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용하면서 의문이 들고 충동적으로 결정했던 것에 후회하여 한 달여 즈음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영업사원은 위약금 30만원과 한 달여 동안 받았던 정보 이용 비용을 계좌입금하면 바로 카드 취소해주겠다 약속하였고 소비자는 35만원을 계좌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환불이 지연되었고 이에 대해 이의 제기하니 환불처리에 2달 정도가 소요된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 연락이 잘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처리 내용>
사업자의 의도적 환급 지연 시 해결 방법이 지급명령이나 소를 통해 해결하지만, 이 건은 카드 결재로 이루어져 ‘할부항변권’ 행사로 가능합니다. ‘할부항변권’은 카드사에 내용증명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소비자에게 할부항변권을 제출하라고 권유 한 후 시민중계실에서 사업자에게 별도의 공문을 보내었습니다. 공문 내용은 환불 사유가 발생했을 시 3영업일 이내 환불 조치되어야하고 사업자가 지급을 지체했을 시 연 6%의 지연이자를 배상하여야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공문 수령 후 사업자는 3일 만에 사업자가 카드 취소하여 전액환불 받는 것으로 상담 종결되었습니다.

 

<참고>

-방문판매법제31조에 근거하여 계속거래사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 컨텐츠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 의 경우 소비자가계약해지요구한경우는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하며 제32조에 근거하여 환불사유발생시 대금환급 조치를 하여야하고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함(지연이자는 상법에 근거하여 연6%)
 
-신용카드 할부항변권
할부항변권이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 소비자가 20만원이 넘는 물건이나 용역서비스를 3개월 이상 할부로 구입한 뒤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할부금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하며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해당되어 거래업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서면)한 후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