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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운동

사업자가 내민 불리한 약관, 어쩌나?

by 오승민 2024. 7. 1.

 

2024년 매 월 마산YMCA 시민중게실로 접수된 상담 사례를 공유합니다. 상담 사례는 시민중계실 자원상담원 선생님들이 돌아가며 작성합니다.

2024년 일곱 번째 사례는 한갑선 선생님이 작성하였습니다.
(마산YMCA 소비자 상담실 T. 055.251-4839)

 

 

 

 

 

 

 

<상담 내용>

소비자는 6월 초 지센 매장에서 69,000원짜리 블라우스를  할부로 구입 하였습니다. 집에서 입어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다음 날 환불 하려고 매장에 갔습니다. 사업주가 환불은 안되고 교환만 가능하니 다른 옷으로 바꾸어가라고 하여 하는 수 없이 남편 남방으로 교환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에 환불 불가라는 도장을 받았습니다. (매장에 행사 상품은 환불불가 표기를 해 놓았음집에 와서 남편에게 옷을 주니, 남편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하는 수 없이 다시 환불을 하려고 갔지만 매장에서는 고지를 했기 때문에 절대 안된다고 하여 상담실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처리>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환불을 해 주어야 합니다.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행사품 환불 불가는 표기는 공정거래법과 소비자기본법을 위반한하여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불공정 약관이라 무효이다.  사업자가 이런 설명을 듣고 환불처리하여 소비자 피해를 막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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