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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운동

OTT 2개월 무료 사용 후 결제

by pgy5249 2024. 10. 10.
2024년 매 월 마산YMCA 시민중계실로 접수된 상담 사례를 공유합니다. 상담 사례는 시민중계실 자원상담원 선생님들이 돌아가며 작성합니다.

(마산YMCA 소비자 상담실 T. 055.251-4839)

 

 

<상담 내용> 

소비자(여 50)는 통신사의 부가 서비스로  2개월 OTT 무료 구독을 하였습니다. 

소비자는 2개월 무료 구독이 끝나면 시스템에서 해지가 되는지 알았지만 5개월 동안 (월 9,900) 요금이 나가고 있었던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통신사에 해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통신사에서는 소비자가 구독 해지를 하지 않았기에 5개월의 요금을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하였고, 소비자는 무료 구독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잃어버려 접속하지 않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니 환불을 해달라고 소비자 상담실에 의뢰하여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처리> 

OTT의 경우 신규 가입 시 한 달 무료 가입이 있어 이렇게 무료 이벤트로 가입하는 경우 자동 결제를 위해 소비자가 직접 카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구독하고 구독을 취소하면 되지만 처음 가입할 때만 안내 후  다음 결제일에는 다시 안내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의 경우 2개월 무료 구독 후 5개월 사용하지 않은 걸 확인하였고 OTT회사에서 소비자와 논의 후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멤버십 결제된 금액을 환불 받고 싶다면, 결제 후 7일이내에 결제 취소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결제 된 이후로 디즈니 플러스 시청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전액 환불이 됩니다.

무료 이벤트 기간만 보고 해지하려면

  • 가입 시 결제 카드 등록 후 가입 완료 되자마자 자동결제 취소하면 됩니다.
  • 첫날 가입후 바로 취소해도 그 달까지는 혜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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