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매 월 마산YMCA 시민중계실로 접수된 상담 사례를 공유합니다.상담 사례는 시민중계실 자원상담원 선생님들이 돌아가며 작성합니다.
(마산YMCA 소비자 상담실 T. 055.251-4839)
<사례>
소비자는 지역OO매장에서 한우 사골2개(1.8kg)와 잡뼈(1kg)를 구매하고 88,700원을 결제하였다. 냉장고에 냉동보관하다 한 달 정도 지난 후 꺼내어 핏물을 씻어내고 솥에 넣어 5시간씩 3회 우려낸 후 소분하여 냉장 보관하였다.
다음날 사골국물을 취식하려던 중 이물질을 발견하고 즉시 구매한 매장을 방문하여 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매장직원은 이물질이 가정의 주방에서 사용하는 휴지류라고 안내하였고 소비자는 자신의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휴지이므로 생산 과정에서 혼입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서로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본사에서 이를 확인하였다. 본사에서는 사진상의 이물질은 사골 제조 과정에서는 들어갈 수 없는 이물이라 답변하였다.
<처리>
이 경우는 소비자가 이물질을 섭취하여 신체상의 어떤 위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에게 '이물질 혼입 식품 판매 대금88,700원의 환급 책임'이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다. 이물질의 이화학적 분석에는 매매금액보다 더 큰 비용이 소요되므로 규명하고자 하는 목적을 고려할때 분석을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식,음료 제품의 이물질 혼입에 대해서는 개봉 안된 상태이거나 또는 개봉되었더라도 그 이물의 내용과 상태가 소비자의 사용 중에 혼입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조, 판매자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소비자는 구매전 주의를 기우려 상태를 살펴야 하고, 구매 당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이물을 나중에 발견했다면 그것이 구매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소비자가 입증하여함을 안내하였다. 이에 소비자는 수긍하여 상담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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