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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운동

전세기 계약, 특별 약관 적용으로 환불 안돼?

by earth03119 2024. 9. 10.

2024년 매 월 마산YMCA 시민중계실로 접수된 상담 사례를 공유합니다. 상담 사례는 시민중계실 자원상담원 선생님들이 돌아가며 작성합니다.

2024년 여덟 번째 사례는 김역숙 선생님이 작성하였습니다.
(마산YMCA 소비자 상담실 T. 055.251-4839)

 

 

<상담내용)>

소비자(60)는 친구들과 11월에 중국 <장가계여행>을 가기로 하고  * * 투어에 신청을 하면서 20만원을 계약금으로 입금 하였습니다. 사정이 생겨 본인은 여행을 가지못하게 되었고, 이에 * * 투어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비행기를 전세 내어 미리 입금하였기에 특별약관으로 적용하여 환불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상담실을 신청하였습니다. 

 

<상담처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31. 여행업 국외여행)하면 여행자의 여행계약해제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개시 30일전까지 통보시 계약금을 환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음을 사업자에게 설명하였으나 사업자의 직원은 제주항공 24석을 전세내었기 때문에 특별약관이라 환불이 되지않는다는 주장 하였습니다.

 

모든여행사에서 좌석을 확보하기위한 노력을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특별약관이라고 표현하지 않음을 설명하였고, 이 경우 약관규제에 의한 법률을 위반하는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임을 재차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소비자와 합의점을 찾겠다는 여행사 대표의 답변을 들었고 소비자에게 계약금 전액(20만원)이 환불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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