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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운동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사용 거부?

by pgy5249 2024. 12. 5.

 

2024년 매 월 마산YMCA 시민중계실로 접수된 상담 사례를 공유합니다. 상담 사례는 시민중계실자원상
담원 선생님들이 돌아가며 작성합니다

(마산YMCA 소비자 상담실 T.055-251-4835)

 

 

 

 

 

< 상담 내용>

소비자(, 창원)는 발행일자가 2023 11 27일 상품권을 발행업체에 제시하고 물품을 구입하려 했으나 유효기간이 지났다며 사용을 거절당하였습니다.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고 기재 되어 있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게 맞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상담 처리>

상품권 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상품의 제공 또는 현금 환급을 요구 할 수 있음을 아래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설명하였습니다.

상법 제64조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 상품권 관련업) 상품권에 표시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소멸시효(5)을 경과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서 구매액의 90%에 상당하는 상품의 제공 또는 현금 환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 상품권 관련업)

- 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소멸시효(5)이내 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구매액의 100분의 90에 해당    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 이행

-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금액을 상품권 구매 시 적용된 할인율을 고려하여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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