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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운동

유튜브 광고 보고 산 바지 환불 가능한가요?

by pgy5249 2025. 1. 6.
2025년 매 월 마산YMCA 시민중계실로 접수된 상담 사례를 공유합니다. 상담사례는 시민중계실 자원상담원 선생님들이 돌아가며 작성합니다.
(마산YMCA 소비자 상담실 T.055-251-4839)

 

 

 

<상담내용>

소비자(여, 60)는 유튜브광고를 보고 바지(1+1 49,900원) 주문 후 십여일 정도 지난 뒤 배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광고에 보여주던 속에 기모가 있는 바지가 아니라 가을에 입을 수 있는 바지 정도 되는 두께 정도 되었습니다. 바느질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사업자(중국 또는 홍콩 소재로 추정) 정보로 메일을 보내 바지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을 안내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피해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자의 정보가 불분명하여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담처리> 취소 환불 불가

 SNS운영자가 통신 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거나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약철회요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국외 사업자의 경우 판매를 위해 홈페이지에 사후 서비스나 메일 주소 등 으로 연락이 가능할 것처럼 기재해 놓거나 한글로 광고내용을 기재하거나 설명하여도, 교환이나 환불의 처리를 요할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제품이 배송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년(노년층)의 국제거래가 이런형태로 이루어지고 사후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으므로 유튜브등 광고를 신중하게 확인 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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