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비자운동

식탁 사용 중 하자 발견, 교환 환불 가능할까?

by pgy5249 2025. 3. 6.
2025년 매 월 마산YMCA  시민중계실로 접수된 상담 사례를 공유합니다. 상담사례는 시민중계실 자원상담원 선생님들이 돌아가며 작성합니다.
(마산YMCA 소비자 상담실 T. 055-251-4839)

 

 

 

<상담내용>

소비자는 업체 매장에 방문해 식탁을 구입하고 13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배송받아 식탁을 사용한지 5개월이 지난 후 식탁 균열을 발견했습니다. 업체에 이의제기 했으나, 업체는 사용 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 균열이라고 교환 환불이 불가하다하여 이에 불만인 소비자가 상담실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처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9.공산품-가구)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가구가 파손되었으나 수리가 불가능한 피해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수리가 불가하고 제품 파손 원인과 관련해 소비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가 없다면 교환 또는 환불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