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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운동

배송 중 찌그러진 모자, 업체의 교환, 환불 거부

by earth03119 2025. 7. 8.

2025년 매월 마산YMCA 시민중계실로 접수된 상담사례를 공유합니다. 상당사례는 시민중계실 자원상담원 선생님들이 돌아가며 작성합니다.(마산YMCA 소비자 상담실 T.055-251-4839)

 

[상담 내용]

소비자(, 창원)2025626일 유명 수입 브랜드의 넓은 챙 모자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27만원일시불 카드 결제로 구매하였습니다. 배송된 모자는 넓은 챙이 좌우로 접혀 본연의 모자 형태가 유지 되지 않아 구입처에 교환, 환불 요구하였으나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며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제품에 이상이 없다는 업체측 주장은 어떤 기준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는지 문의하자 포장하는 과정에 넓은 챙을 접어서 보낸 것 같다며 접힌 부분을 다림질로 펴서 사용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주문한 모자는 형태 유지가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접힌 부분은 다림질로 원형 복원이 되지 않는 소재이며 형태 유지를 소비자에게 떠 넘기는 응대도 이해할 수 없어 상담문의 하였습니다.

 

 

[답변 내용]

해당 구입처 고객센터 상담원에게 모자는 형태 유지가 중요한데 형태 유지가 되지 않은 채 배송이 되었다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배송비 없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1에 따라 소비자는 배송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을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처리결과]

해당업체는 소비자의 반품을 받아들여 환불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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