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5년 매월 마산YMCA 시민중계실로 접수된 상담사례를 공유합니다. 상당사례는 시민중계실 자원상담원 선생님들이 돌아가며 작성합니다.(마산YMCA 소비자 상담실 T.055-251-4839) |
[상담 내용]
소비자(남, 부산)는 2025년 7월 22일 D매장에서 안경테를 5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등산을 하던 중 끼고 있던 안경이 떨어지는 걸 잡았는데 오른쪽 안경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구입한지 한 달이 되지 않아 불량으로 의심되어 구입한 매장에 가서 이에 대한 이의제기 하며 교환을 요구하였습니다. 매장 직원은 불량이 아니라며 교환은 안 된다고 하여 상담문의 하였습니다.
[답변 내용]
제조물 책임법에 안경테가 하자로 의심된다면 하자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소비자(매수인)에게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교환, 환불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인정하면 반품 또는 교환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안경테와 무도수 선글라스는 공산품, 시력 보정용 안경렌즈는 의료기기로 분류되므로, 각각의 기준에 따라 분쟁이 다르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 **환불 및 교환 기준** -소비자의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안경렌즈 코팅 하자: 코팅 표며의 기포,균열, 벗겨짐 등으로 인해 눈 피로를 유발하는 하자는 교환 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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