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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운동

금 값 오른다는데..."판매용 골드바는 환불 가능”

by earth03119 2025. 11. 5.

 

[상담 내용]

소비자(20대 남, 대구)는  2025년 10월 26일 인터넷쇼핑몰에서 7.5g 골드바를 236만원에 할부 12개월로 결제하였습니다. 결제한 후 다른 쇼핑몰에서 구매한 것과 같은 골드바와 30만원이나 차이가 있어 주문한 쇼핑몰에 취소 절차를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고객센터 문의 란에 주문한 골드바가 다른 곳보다 금액이 높아 취소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겼지만 읽은 흔적이 없었습니다. 주문한 요일이 일요일이라 월요일 오전에 판매처에 연락하여 취소를 요구했지만 주문제작으로 취소가 되지 않고 이미 발송했다고 하였습니다. 취소할 방법이 없는지 상담문의 하였습니다. 

 

[처리내용]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청약철회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특정품(니트, 흰색.가죽제품, 세일상품, 주문제작 등)에 대해 교환/환불* 불가',  '환불금액은적립금으로 전환',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환불 불가', '상품을 받은 후 2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교환/환불 불가' 등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렸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단 주문제작은 경우에 따라 교환/환불이 안 될 수 있지만 주문이 들어가기 전 취소는 가능합니다.

위 사례는 주문 제작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판매용 골드바이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기간은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서 청약철회를 방해행위 대해 판매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수 있으며, 법규 위반 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결과] 

판매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해 줄 것을 요청하여 청약철회로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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