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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운동

숙박 예약! 만 19세 1월 1일부터 가능

by earth03119 2025. 10. 2.

2025년 매월 마산YMCA 시민중계실로 접수된 상담사례를 공유합니다.
상당사례는 시민중계실 자원상담원 선생님들이 돌아가며 작성합니다.(마산YMCA 소비자 상담실 T.055-251-4839)

 

[상담 내용]

2005년생인 소비자()는 친구들과 묵을 숙박업소에 예약을 하였고 예약당시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후 비용을 지불하고 당일 814일 숙박장소로 출발하였습니다.  해당숙소측은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였고, 소비자(여)는 신분증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숙소측은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미성년자로 보고 숙박시설을 이용하려면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보호자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입실이 가능하다라고 하며 소비자(여)의 출입을 거절하였습니다.

 

[답변 내용]

여행에서 돌아온 소비자는 예약사이트에 이의제기하였고, 예약사이트에서는 생일이 지나지않은 미성년임을 주장하며 환불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소비자 상담실에서는  숙박업체에서 새로바뀐 규정을  인지하지못하고 주장한 내용임을 파악하고, 사업자에게 소비자는 이미 2511일을 기하여 성인으로의 자격이 인정되었음을 설명하여 기 예약금액을 (320,000)환불받을수 있었습니다.

 

**법적 연령 기준**
- 청소년 보호법상 만19세 미만은 미성년자로 간주되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성인으로 인정됩니다.
  (술·담배 구매, 숙박 등 일부 제한이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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