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매 월 마산YMCA 시민중계실로 접수된 상담 사례를 공유합니다. 상담사례는 시민중계실 자원상담원 선생님들이 돌아가며 작성합니다. (마산YMCA 소비자 상담실 T. 055-251-4839) |

[상담 내용]
소비자는 2025년4월1일 무료체험프로모션기간30일 동안 사용해보고 프로그램을 사용할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사업자의 광고를 보고 계약하여 사용을 하던 중 계속 사용할만한 프로그램이 되지못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중에 30일이 지나게 되면서 5월1일 유료 전환되어 요금 결제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자의 고객센타에 연락하여 해지 요청하였으나 최초 계약 시 소비자로부터 미리 전환의 일시, 변동 후의 가격 및 결제방법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음을 이유로 해당월 해지는 불가하고 다음 달 해지는 가능하다하여 상담실에 상담문의 하였습니다.
[답변 내용]
최초 계약 시 소비자로 부터 미리 전환의 일시, 변동 후의 가격 및 결제방법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에 따른 동의는 변경된 내용의 계약을 해지할 것인지 결정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다시 한 번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사업자는 최초 계약 시 동의가 30일 기간 동의에 해당되므로 이는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최초 계약과 제13조 제6항에 따른 동의는 구분되며 최초 계약 시 동의를 함께 이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동의 절차를 통해 소비자의 계약해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시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⑥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 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증액 또는 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및 결제방법에 대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방법과 그 효과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20조의 2(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소비자동의⦁고지 기간)
법 제1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되기 전 30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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