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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

창원경상대병원 부지내 약국 개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

by 이윤기 2017. 10. 12.

국립경상대학교 창원 병원 부지 내에 약국 개설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산, 창원YMCA는 '환자 불편'을 핑게로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약국 개설 허가 결정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마산 창원YMCA는 시민의 건강권 차원에서 의약분의 원칙을 지켜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마산 창원YMCA 성명서]


의약 분업 근간을 훼손하는 창원경상대병원 부지내 약국 개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


언론보도와 창원시 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 창원경상대학교 부지 내에 위치하는 편의시설에 약국을 개설을 허가해주라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행정심판 결과는 약사법은 물론이고 의약분업의 대원칙 그리고 그간 이루어진 법원의 판례마저 뒤엎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며 시민단체의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다.


약사법에 명시된 의약분업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병원 부지내에는 약국을 개설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행정심판 결과는 ‘환자들의 불편 해소에만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본다. 아울러 국공립 의료시설인 창원경상대병원은 꼼수를 부려 약국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환자 불편을 핑계로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편의주의적인 결정으로 도민의 건강권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 


창원경상대학교 부지내 약국 개설 문제가 중요한 것은 이번 행정 심판으로 다른 병원에서 유사한 일이 도미노처럼 일어날 수 있고 결국은 의약분업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약사법 제 20조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의약분업의 기본 정신이 의료기관과 약국간 상호 견제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YMCA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의약분업을 시작할 때 의료기관의 파업과 의료대란 그리고 의약분업이 정착되는 동안 겪었던 국민들의 불편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국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도 의약분업을 받아들인 것은 의료기관과 약국간 상호 견제와 검증이라는 대원칙에 공감하였기 때문이다. 


YMCA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 진료의 점진적 보험 확대 등으로 국민건강권 보장을 확대해나가는 시점에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 진행되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창원경상대병원은 환자들을 볼모로 병원 부지내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창원시와 경상남도는 도민과 시민의 건강권 차원에서 의약분업의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0월 10일


마산YMCA/ 창원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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