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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

코로나19와 차별에 대한 창원시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by 오승민 2020. 12. 24.

‘코로나19확진, 방역지침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개인의 잘못과 책임’
‘응답자의 80%이상 확진이란 이유로 받을 피해와 비난의 두려움’

 

□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 창원시민들이 경험하고 생각하는 차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코로나19와 차별에 대한 창원시민 인식조사’를 온라인(창원시청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진행했다. 조사 내용으로 응답자 일반사항, 코로나19 상황 인식, 혐오표현과 차별, 차별에 대한 대응 정책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 현황과 찬반 의견을 포함했다.

 

□ 응답자 총 200명 중 ‘10대’ 10명(5%), ‘20대’ 36명(18.1%), ‘30대’ 68명(33.7%), ‘40대’ 56명(28.1%), ‘50대’ 20명(10.1%), ‘60대’ 8명(4%), ‘70대 이상’ 2명(1%)으로 30~40대의 응답이 높았다. 조사 당시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였지만 지역 확산 상황은 지금과 비교하면 비교적 낮은 추세라 자가격리 경험이 있는 사람은 4명(2%)이 응답했다.

 

□ 코로나19 확진, 방역지침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개인의 잘못과 책임 – ‘감염 책임이 환자 자신에게 있다’, ‘감염은 환자의 잘못이 아니다’, ‘감염은 환자 스스로 막을 수 있었다’라는 3개의 질문에서 모두 방역지침을 준수한 경우보다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감염 책임여부가 환자 개인에게 있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확진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상황이지만 감염병이라는 특성 상 개인의 활동을 곧 전파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본인의 감염 가능성을 낮다고 응답한 47명 중 30명이 마스크 착용 등 개인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 조사를 시작한 9월 당시 광화문집회로 인한 감염확산이 이어졌다. 일부 참석자는 연락두절 및 검사거부로 방역에 협조하지 않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2단계로 격상되었다. 관련하여 ‘코로나19로 혐오표현이나 차별의 대상이 된 사람 또는 집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56명(78%)가 ‘예’라고 응답했고 대상이 된 사람과 집단을 복수 선택하는 응답에 종교인(신천지,보수기독교)이 122명(2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확진자가 96명(18%)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가지 말라는 곳에 굳이 가서 걸리는 이기적인 사람, 정부의 자제 권고에도 사람 많은 곳을 방문하는 사람들, 시민 의식 없이 증상을 숨기려한 사람 등이 있었다. 이런 응답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확진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책임은 개인이 져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확진자에 대한 낙인과 가해자 구도 벗어나길 - 물론 감염 확산과 방역에 비협조적인 경우 정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지만 감염 책임을 과도하게 개인에게 돌리거나 그에 따른 가해자 낙인은 인권을 존중하는 방역이 아니다. 위기 속에서 타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것은 공동체와 연대의식을 약화시킬 뿐이다.

 

□ 응답자의 80%이상 확진이란 이유로 받을 피해와 비난에 대한 두려움 – 이어서 코로나19로 나타나는 두려움에 대한 응답에 80% 이상이 주변으로부터 비난 받을 것을 두렵다고 응답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누군가를 경계하고 의심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120명(60%)이 ‘그렇다’라고 응답해 코로나19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나도 언제든 차별의 대상이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 179명(89.5%)이 ‘아주 많이 했다’, ‘조금 했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든다’로 정도는 다르지만 이에 대해 공감 했다.

 

□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4월 진행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1%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나도 차별당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가 사람들에게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차별을 막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정부 및 지역 차원의 종합적인 차별시정 대책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확대해야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등 차별시정기구의 권한을 강화하여야한다’, ‘악의적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 징역형 등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치인, 언론, 온라인미디어 등의 차별·혐오표현이나 행위를 규제 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차별에 대한 대응정책이 필요하다’에 대한 질문에 찬성 응답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하여 – 지난 6월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19대 국회까지 모두 7번의 법안 처리 시도가 있었고 이번에도 찬반열기가 뜨겁다. 개별 법률이 존재하지만 포괄이고 전반적인 차별을 막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차별금지법)’에 대한 실효성이 가장 부족하다고 119명(59.5%)이 응답하였고 이어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연령차별금지법)’ 112명(5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110명(5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107명(53.5%) 순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나타났다.

 

□ ‘최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127명(63.5%)로 ‘아니오’라고 응답하여 ‘예’라는 응답 73명(36.5%)보다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장 3명 중 2명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모른다고 답하였다.


한편, 차별 금지법 제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73명 중 59명(80%)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찬성했고, 반대 9명(12%), 의견 없음 6명(8%)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쟁점인 성적지향과 처벌유무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응답자 189명(94.5%)이 ‘차별은 그 해소를 위해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사회문제이다’에 동의하였다. 이는 차별금지에 대한 높은 사회적 공감대와 함께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 요구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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