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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운동

왜 지옥주택조합이라 부를까?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5. 9.

4월 7일, 마산YMCA 청년관에서는 '지역주택조합 무엇이 문제인가'의 주제로 제25회 시민논단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진행된 시민논단에는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과 현실적인 피해, 존치 여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날의 토론회에는 허정도 경상남도총괄건축가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태형법률사무소의 김태형 변호사가 발제를 하였습니다. 지정토론에는 경남도민일보 김희곤 기자,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김상수, 마산YMCA 이윤기 사무총장, 경상남도의회 송순호의원이 맡았습니다.

김태형 변호사는 이날 발제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최악의 선택이라고 하며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는 지역주택조합을 계속 존치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1977년 12월 무주택자의 자가 소유 및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옛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된 조례입니다. 도입 당시는 아파트 지구개발 사업 '당해 아파트 지구안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조직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었으나 2003년 5월 옛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개정되면서 동일한 행정 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는 조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어 김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아파트 사업은 일정한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주택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는 등의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시행자로서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그러한 부담이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 있고 추가 분담금의 여지가 크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한 가입은 쉽지만 탈퇴는 불가능에 가까운 현 상황을 설명하며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을것이라고 기대했던 조합원들이 많은 피해를 입는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덧붙였습니다.

경남도민일보의 김희곤 기자는 ‘김해율하하이엘지역주택조합’을 예로 들면서 업무대행사 대표, 전 조합 이사, 토지매입용역업체 대표, 조합원 모집 대행사 대표, 광고용역업체 대표, 건축사사무소 대표, 광고용역업체 대표, 설계용역업체 대표, 업무 대행사 이사 등 10명이 징역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용역계약을 중복 체결하거나 금액을 부풀리는 등 340억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온 상황입니다.

송순호 경남도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자체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조합원들이 당하는 구조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자체를 주택법에서 폐기하거나 행정의 엄격한 점검과 지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산YMCA 이윤기 사무총장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도 지역주택조합의 부지를 묶을 수 있는 현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지역주택조합의 부지로 묶인 지역의 주민불안에 대해서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적어도 현재 사람이 주거하고 있는 주택이 있는 땅과 주택이 없는 빈 땅만이라도 구분해야 하며 당연히 사람이 주거하는 주택이 있는 땅을 사업 대상지로 할 때는 훨씬 더 엄격한 절차와 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제25회 시민논단에서는 지역주택피해자인 김상수씨의 이야기가 주목받았습니다. 김씨는 2016년 지역주택조합 광고에 속아 계약금 500만원과 분담금 5,000만원을 잃은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 조합분담금 보장 전경시행, 사업 무산 시 납입한 분담금 전액 반환 등을 믿었지만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하며 행정차원의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성공률 5%의 지역주택조합. 문제는 늘어가지만 보호할 방법은 턱없이 부족한 지금.
길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 마다 책임지실 수 있냐 묻고싶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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