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는 창원컨벤션센터 부당 주차요금 징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주차비를 정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접 들어가서 이용요금을 내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주최측으로부터 주차권을 교부받아 내는 방식입니다. 이 중 주차권을 받아 낼 경우 주차권에 기재된 금액보다 주차요금이 적어도 잔액을 환불해주지 않습니다.
지난 3월부터 마산YMCA 시민중계실은 위 사안에 대한 문제를 의식하고 암행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행사 주최측, 참가자 누구도 잔액을 돌려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시민중계실은 주차권 자체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상품권"임을 강조하고 환불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주차장도 아닌 창원시가 운영하는 지역 공공시설에서 15년이 넘는 시간동안 이런 부당한 요금 징수가 계속되었다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창원컨벤션센터는 즉시 반박기자회견을 통해 서울, 부산, 대구 등의 타 지역과 같은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주차권에 대한 검토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마산YMCA 시민중계실은 한국YMCA전국연맹, 부산YMCA, 광주YMCA 등 다양한 지역 시민중계실과 함께 위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진행중에 있으며 추후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약관심사를 통해 약관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민중계실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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