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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운동

투표권 ! 공부와 아무 상관 없다 ~

by 이윤기 2017. 1. 19.

경남에서 활동하는 YMCA 청소년들이 18세 참정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1월 18일 오전 11시 경남 도의회 브리핑룸에서는 거창, 거제, 김해, 마산, 양산, 진주, 창원, 통영YMCA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30여명이 모여 18세 선거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앞서 열린 '화해 치유 재단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위로금 지급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밀려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청소년들의 참여 열기는 아주 높았습니다. 도의회 브리핑룸이 좁아서 기자회견에 참가한 청소년들중 일부는 바깥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선거권과 국민투표권 18세 하향조정 법안이 국회 행안위 범안소위를 통과하였는데도, 새누리당의 반대로 안행위 전체 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것을 규탄하면서 1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한국YMCA 전국연맹과 청소년YMCA 전국회원들은 2005년부터 18세 참정권 요구 운동을 시작하여, 지난 10여년 동안 매 선거시기마다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한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펼쳐진 촛불 집회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투표권(?) 없는 청소년들이 부정부패와 낡은 정치를 규탄하소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을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은 여전히 청소들을 "미성숙한  사람"으로 치부합니다. 예컨대 "고 3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고3을 무슨 선거판에 끌어들이나", "청소년은 의존이 심하고 독자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 따위의 망발을 일삼는 자들도 있지요.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18살이면 집도 살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심지어 군대도 갈 수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당연히 총도 쥐어줍니다. 18세 참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들 주장대로라면 투표도 할 수 없는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총을 쥐어주는 나라가 이상한 나라인셈입니다. 



19살은 의존이 덜하고 독자적 판단 능력이 있는데, 18살은 의존이 심하고 독자적 판단능력이 없다는 주장의 근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독자적 판단 능력을 나이를 기준으로 나누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투표 연령을 16살쯤으로 낮춰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에게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날이 가까워 오는 사람들에겐 죽기 직전까지 투표권을 주면서 그 분들 보다 더 치열하게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아직 어리다"는 핑게를 대는 것은 너무나 옹색한 변명입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지구상 대부분의 나라들이 18세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19세, 중화민구, 나우루 20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가메룬, 가봉, 사모아, 퉁가 21세를 빼면 모두 18살이 되면 선거권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오스트리아, 브라질, 아르헨트나, 에콰도르, 쿠바, 니콰라과는 16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수단, 남수단은 17세 투표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합니다.(위키 백과사전)


혹시, 18세 대한민국 청소년은 17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청소년 보다 '독자적 판단능력이 낮고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투표권을 안주려는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투표권 확대는 인권의 확대와 맥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런점에서 보면 18세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안주겠다는 것은 그 만큼 인권 후진국이라고 봐야 합니다. 


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1월 임시국회 기간동안 18세 참정권을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을 이루어내고 다가오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열여덟 살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세 선거법 인하 촉구를 위한 1만인 선언과 

전국YMCA 동시다발 기자회견문


  지난 1월 9일 선거권과 국민투표권 연령 18세 하향조정 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되었지만, 여당의 반대로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선거연령 18세 인하는 촛불의 바다를 넘는 시대적 요구사항으로 각 정당은 조기대선에서의 유불리를 떠나 촛불민심에 응답하여야 하며, 1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이번 조기대선에서부터 18세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한국YMCA 소속 전국 8천여명의 청소년YMCA 회원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청소년 당사자운동의 중요한 과제로 결의하고 다양한 실천운동을 전개하여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국YMCA 18세 참정권 실현운동본부 발족을 시작으로 18세 참정권 실현 청소년국회토론회 개최,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UCC공모전, 지역YMCA별 18세 참정권 캠페인 및 서명운동 전개, 매주 토요일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청소년YMCA 회원들과 함께 18세 참정권 캠페인 및 서명운동 등을 집중하여 진행해 왔다. 


  “고3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고3을 무슨 선거판에 끌어들이나.”, “청소년은 의존이 심하고 독자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등 청소년 비하 발언은 대한민국이 정치후진국임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자기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주체적 존재로서 미래의 주역일 뿐만 아니라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현재의 주인이므로 선거연령 18세 인하는 변화하는 시대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따라서 선거 연령 18세 인하는 각 당의 유불리에 따라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명령인 동시에 더 넓고 깊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시대적 요청이다. 국민적 참여에 대한 요구와 목소리가 광범위하게 들불처럼 일어나는 지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만약 일부 정치권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또다시 긴 어둠의 터널로 후퇴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국회는 당리당락을 셈하지 말고, 시대에 맞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하라! 

하나, 청소년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주권자며 시민이다. 속히 18세 참정권을 보장하라!

하나, 18세 참정권은 시대적 요구이다, 국회는 1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하라!


  한국YMCA는 위의 주장이 관철되도록 시민사회들과 함께 연대하여 18세 참정권 실현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규탄 및 시민행동을 열 것이며, 또한 전국 70개 지역의 YMCA와 함께 청소년이 보이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18세 참정권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7. 1. 18


한국YMCA전국연맹·한국YMCA경남협의회·한국YMCA 18세 참정권 실현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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