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계약1 전세기 계약, 특별 약관 적용으로 환불 안돼? 2024년 매 월 마산YMCA 시민중계실로 접수된 상담 사례를 공유합니다. 상담 사례는 시민중계실 자원상담원 선생님들이 돌아가며 작성합니다.2024년 여덟 번째 사례는 김역숙 선생님이 작성하였습니다.(마산YMCA 소비자 상담실 T. 055.251-4839) 상담내용)>소비자(여 60)는 친구들과 11월에 중국 을 가기로 하고 * * 투어에 신청을 하면서 20만원을 계약금으로 입금 하였습니다. 사정이 생겨 본인은 여행을 가지못하게 되었고, 이에 * * 투어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비행기를 전세 내어 미리 입금하였기에 특별약관으로 적용하여 환불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상담실을 신청하였습니다. 상담처리>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31. 여행업 국외여행)하면 여행자의 여행계약해제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개시 3.. 2024. 9.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