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1 사업자가 내민 불리한 약관, 어쩌나? 2024년 매 월 마산YMCA 시민중게실로 접수된 상담 사례를 공유합니다. 상담 사례는 시민중계실 자원상담원 선생님들이 돌아가며 작성합니다.2024년 일곱 번째 사례는 한갑선 선생님이 작성하였습니다.(마산YMCA 소비자 상담실 T. 055.251-4839) 소비자는 6월 초 지센 매장에서 69,000원짜리 블라우스를 할부로 구입 하였습니다. 집에서 입어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다음 날 환불 하려고 매장에 갔습니다. 사업주가 환불은 안되고 교환만 가능하니 다른 옷으로 바꾸어가라고 하여 하는 수 없이 남편 남방으로 교환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에 환불 불가라는 도장을 받았습니다. (매장에 행사 상품은 환불불가 표기를 해 놓았음) 집에 와서 남편에게 옷을 주니, 남편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2024. 7.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