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 약국1 창원경상대병원 부지내 약국 개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 국립경상대학교 창원 병원 부지 내에 약국 개설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산, 창원YMCA는 '환자 불편'을 핑게로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약국 개설 허가 결정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마산 창원YMCA는 시민의 건강권 차원에서 의약분의 원칙을 지켜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마산 창원YMCA 성명서] 의약 분업 근간을 훼손하는 창원경상대병원 부지내 약국 개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 언론보도와 창원시 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 창원경상대학교 부지 내에 위치하는 편의시설에 약국을 개설을 허가해주라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행정심판 결과는 약사법은 물론이고 의약분업의 대원칙 그리고 그간 이루어진 법원의 판.. 2017. 10.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