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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중계실과 세입자보호 운동

by 이윤기 2022. 2. 4.

YMCA 시민중계실 운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을 통한 '세입자보호운동'에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1978년 서울YMCA에서 처음 시작된 시민중계실운동은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마산YMCA는 1987년부터 시민중계실 운영을 시작하여 1989년 7월에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1982년 주택임대차 피해사례 조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운동을 시작하였고,

1984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분 개정 및 전세입자 어떻게 보호 받을 수 있는가?' 책자를 발간하였으며,

1985년 전세보증금 실태조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

1986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시민대회 및 청원서 채택,

1987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요구하는 전세입주자대회 및ㅍ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청원서 제출,

1988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안 마련,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당 초청 토론회 개최, 

1990년 전세금 폭등 실태조사 및 임대료 분쟁신고센터 개설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987년부터 준비를 시작하여, 1989년 7월 21일 정식으로 개소한 마산YMCA에서도 활동 초기부터 세입자 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약 10년 후 마산YMCA 시민중계실에서 전국 최초의 '세입자보호조례제정운동'이 시작된 것도 바로 이런 YMCA 세입자보호운동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전단지는 1990년 무렵에 시민중계실에서 만든 전단지입니다. 이 전단지를 대량으로 인쇄하여 가두 캠페인을 전개면서 시민중계실 활동을 홍보하였지요. 정말 특이한 것은 이 전단지의 글씨가 모두 손글씨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기관에서 만든 전단지에 나오는 그림을 오려서 종이에 붙이고, 마산 지역 사정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YMCA 시민중계실 활동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바꾼 것입니다. 

 

당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막 개정되었을 때 만들어진 홍보물인데, 정부 기관에서 만든 홍보물에서 그림을 오려왔을 수도 있고, 혹은 서울YMCA에서 만든 전단지를 고쳐서 사용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글씨는 당시 실무자였던 김형자 간사의 글씨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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