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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운동

포장박스 포함 10Kg 표시, 정당할까?

by earth03119 2026. 4. 7.

 

<상담내용>

소비자(60)는 당근에서 한라봉을 주문(39,900)하고 배송을 받았는데 박스무게를 포함하여 10키로가 되는 것을 보고 판매자들의 거래 관행에 관해 크게 불만을 느끼고 판매자에게 따졌으나 모두들 그렇게 하는데 왜 혼자만 유난을 떠냐며 되레 큰소리를 치는 판매자에게 황당하여 상담실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박스에 포장박스 포함무게에 관하여 명시가 되어있다하더라고 이는 부당함을 설명하고 당근에 공문을 보내어 해당판매자의 부당함을 살펴볼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처리내용>

당근측에서는 판매자의 주장을 전달하였는데, 판매자는 상품판매 페이지에 포장재포함무게임을 명시하였다고 밝혔다. 사전 고지가 충분히 이루어져 문제가 없다는 강경한 태도였다. 소비자는 포장박스 포함 무게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지만, 다시 게시된 내용을 살펴본바 상품판매 페이지에 해당 사항이 고지되어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의제기를 철회하였습니다.

 

<생각해볼 점>
판매자는 ‘포장재 포함 중량’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시 방식은 농산물 중량 표시 기준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관련 규정은 강제성이 부족해 실제 거래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단순한 표시 확인을 넘어 내용물 기준의 중량인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인식이 필요하며, 나아가 이러한 요구를 통해 판매자의 올바른 표시 관행에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법률규정>
- 백화점몰과 홈쇼핑몰은 일부 판매업자에 한해 포장재 포함 문구를 찾을 수 있고 이중에서도 신세계몰, 현대H, NS홈쇼핑, 홈앤쇼핑은 대부분 실중량을 표시하고 있음 특히 NS홈쇼핑은 상품명 자체7.2kg, 5.3kg 등 구체적인 실중량을 표기하기도 함.

- 판매업자들이 포장재 무게 포함이라고 정보를 명시했으면 된 것 아니냐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농수산물 품질관리 시행규칙 및 농산물 표준규격 등을 위반한 것임.

- 관련 법률에는 중량을 농산물의 거래 시 포장에 사용되는 각종 용기 등의 무게를 제외한 내용물의 무게 또는 개수라고 정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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