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비자운동

정수기 렌탈 위약금 면제 조항

by pgy5249 2026. 1. 7.

 

 

[상담 내용]

소비자(80대 여 구미) W사 정수기 렌탈 6년 장기 계약으로 월27,900원 렌탈료를 지불하고 33개월을 사용하던 중 건강상의 이유로 2025년 9월 26일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정수기 렌탈사용이 어려워 계약해지를 소비자의 대리인 아들이 신청하였고, 해당 업체는 위약금 7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장기 입원으로 정수기 렌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된 위약금이 합당한지 상담문의 하였습니다.

 

[처리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렌탈(대여)의거 렌탈 정수기 

소비자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의무사용기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잔여 렌탈료의 10% 배상

개별 계약서에 약정 된 내용 및 약관을 바탕으로 위약금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정수기 렌탈 위약금 면제 조항은 제품하자가 반복되거나, 이전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명의자 사망, 의료적 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에 계약서 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존재하며, 이 때는 면제 또는 감액 될 수 있습니다. 

 

[처리결과] 

해당 업체에 장기 입원으로 소비자가 렌탈 정수기 사용이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에 해당 됨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필요서류 의사소견서, 장기입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첨부해서 입증한 결과 위약금 면제로 처리하였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