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 내용]
소비자(80대 여 구미) W사 정수기 렌탈 6년 장기 계약으로 월27,900원 렌탈료를 지불하고 33개월을 사용하던 중 건강상의 이유로 2025년 9월 26일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정수기 렌탈사용이 어려워 계약해지를 소비자의 대리인 아들이 신청하였고, 해당 업체는 위약금 7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장기 입원으로 정수기 렌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된 위약금이 합당한지 상담문의 하였습니다.
[처리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렌탈(대여)의거 렌탈 정수기
소비자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의무사용기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잔여 렌탈료의 10% 배상
개별 계약서에 약정 된 내용 및 약관을 바탕으로 위약금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정수기 렌탈 위약금 면제 조항은 제품하자가 반복되거나, 이전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명의자 사망, 의료적 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에 계약서 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존재하며, 이 때는 면제 또는 감액 될 수 있습니다.
[처리결과]
해당 업체에 장기 입원으로 소비자가 렌탈 정수기 사용이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에 해당 됨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필요서류 의사소견서, 장기입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첨부해서 입증한 결과 위약금 면제로 처리하였습니다.
'소비자운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인터넷 강의 사이트 청약철회 (0) | 2025.12.07 |
|---|---|
| 금 값 오른다는데..."판매용 골드바는 환불 가능” (0) | 2025.11.05 |
| 숙박 예약! 만 19세 1월 1일부터 가능 (1) | 2025.10.02 |
| 부러진 안경 다리, 제조 불량일까? (0) | 2025.09.03 |
| 대학생도 꼭 공부해야 하는 부동산 교육 (5) | 2025.08.07 |
| 항공사 공항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보상 사례 (2) | 2025.07.29 |
| 배송 중 찌그러진 모자, 업체의 교환, 환불 거부 (1) | 2025.07.08 |
| 무료 체험 프로모션 기간 이후 해지 여부? (0) | 2025.05.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