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 내용]
소비자(여, 20대)는 인터넷강의 제공 사이트인 ㅇㅇ고시에 기술교육 수강을 신청하며 75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해당 강의는 6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기한이 주어졌으나, 아직 한 번도 수강하지 않았고,신청 후 약 8일이 지난 시점에 저는 강의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고, 디지털 콘텐츠이므로 위약금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런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즉 위약금을 공제당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상담문의 하였습니다.
[처리내용]
상담실에서 해당 사업자의 정보를 파악한바, 해당 사업자는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고 오프라인으로 대면 수업도 하는 학원으로 파악이 되었으므로 상담실에서는 학원법에 적용하여 위약금 없이 이용만큼의 비용을 공제 후 환급하여야 하므로, 현재 전혀 수강을 하지 않은 상태임을 양쪽이 다 인정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전액 환불을 해야 함을 설명하였으나 사업자는 인터넷 콘텐츠라는 것을 주장하여 이를 두고 법률 규정 여부를 놓고 중재가 계속되었고 결국 학원과 평생교육 시설이 학원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근거하여 환불 조건이 정해져야 함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는 카드 취소를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하였고 상담실에서는 이를 소비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상담을 종료하였습니다.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교습비 등의 반환 사유 및 반환금액의 산정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교습비등의 반환기준 원격교습(인터넷 강의 등)의 경우 이미 수강(또는 학습기기에 저장)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함.
즉, 원격교습이라도 학원법상 등록된 원격교습 학원이라면, 수강자가 실제로 이용(시청, 다운로드 등)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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