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 내용]
소비자(30대, 부산)는 2026년 2월 4일 N매장에서 보조배터리(12,000원)를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이불 위에서 해당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휴대폰을 충전하던 중, 이불 위에 놓여 있던 배터리에서 불꽃이 튀어 이불 일부로 번지는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화재를 빨리 발견하여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는 해당 업체에 피해 상황을 설명하였으나, 업체 측에서는 피해를 입은 이불과 배터리에 대한 보상만 언급할 뿐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의 원인 파악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에 피해보상 가능 여부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처리내용]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재산상 또는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체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과실 여부(충전 중 장시간 방치, 제품 주의사항에 ‘이불 위에서 충전 금지’ 등 화재 발생 위험 관련 안내가 고지되어 있는 경우 등)가 인정될 경우에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처리결과]
해당 업체는 화재가 발생한 보조배터리를 수거하여 제품 하자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상태이며,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 제품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확인될 경우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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