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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운동

예약 기반식당 취소 환불 규정

by pgy5249 2026. 2. 2.

 

 

 

 

 

 

 

[상담 내용]

신청인(50) 부산의 오마카세식당에 20일 토요일 1시 점심으로 2인을 예약한후 인당56,000원으로 112,000원중 75,000원을 예약금으로 결제(18일 금요일 1038)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사정이 생겨 2일뒤인 일요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변경버튼을 클릭하였으나 활성화가 되지않았고(변경버튼이 3일전에 취소의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사업주의설명이 있었음)식당으로 직접 연락하여 변경을 요청(19일 오전10시쯤)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말로써 서로 감정이 상하여 대립이 되었고 이에 취소를 하게되니, 변경불가하고 40%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하겠다는 답변에 불만을 느낀 신청인은 그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처리내용]

기존 외식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예약부도)의 경우 약정 이용시점 1시간 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면 예약보증금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약보증금은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한 경우에도 총 이용금액의 10%를 예약보증금으로 봅니다.
반면, **1시간 전 이후 계약해제(노쇼 포함)**의 경우에는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2025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예약보증금은
    · 일반음식점: 총 이용금액의 20% 이내
    · 예약기반 음식점: 총 이용금액의 40% 이내로 제한하며,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예약보증금으로 봅니다.
  • 예약기반 음식점의 경우, 식당의 유형이나 위약금 기준 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음식점 기준을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환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음식점

  • 약정 이용시점 1시간 전 이전 계약해제: 예약보증금 전액 환급
  • 1시간 전 이후 계약해제: 예약보증금의 25% 환급

예약기반 음식점(예: 오마카세, 다이닝 등)

  • 약정 이용시점 24시간 전 이전 계약해제: 예약보증금 전액 환급
  • 24시간 전 이후 ~ 1시간 전 이전 계약해제: 예약보증금의 50% 환급
  • 1시간 전 이후 계약해제: 예약보증금의 25% 환급

위 내용을 근거로 사업자와 통화하여 해당 기준을 안내하였으며, 예약보증금 전액 환급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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