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내용>
소비자는 최근에 다이슨의 네이버공식몰에서 정가(대략1백만원)에서 1만원할인으로 구매 유도하는 광고가 있어
신규아파트 입주예정이었으므로 청소등을 위해 빠른 배송을 받으려고 즉시 구매진행하였음.
며칠 뒤 배송받고 청소기 기분좋게 사용 하는중인데 3일뒤(7월1일) 광고가 떳는데 그 내용이 같은 기종의 청소기를 30만원할인하여 680,000원에 판매한다는 것이었음.
소비자는 신제품이라 할인은 생각지도 못했고, 1만원 할인이 좋은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주문했지만, 일주일이 채 안되어 30만원 할인이라면, 먼저 구매한 사람은 바보가된 느낌이었기에 다이슨에 이의제기하였지만 소용없었기에 상담실에 상담의뢰함.
<상담처리>
신청인이 주장하는 26년7월1일 프로모션은 구매 이후 별도로 진행된 행사로, 행사 기간 및 판매 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가격이었고
따라서 구매 이후 판매가격이 변동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기존 구매 건에 대해 행사 가격을 소급 적용하거나 차액 보상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다이슨으로부터 받았고 상담실에서 판단하기에도 계약 성립 및 이행의 원칙에 근거하여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당시 표시된 판매가와 행사 조건에 동의하여 결제 및 배송이 완료되었다면, 그 시점에서 정상적인 거래 계약이 성립된 것므로 이후에 진행되는 프로모션은 해당 기간과 특정 판매 조건에 따라 새롭게 적용되는 가격이므로, 판매처에 이전 구매 건에 대한 소급 적용을 강제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안내하였음.
이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공정거래위원회 사례를 예를 들어보아도
제품 자체의 하자나 오배송 등 판매측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구매 이후 진행된 별도 프로모션 가격을 기존 구매 건에 소급 적용하거나 차액을 보상하는 것은 불가하다"로 판단됨을 안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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