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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

아침논단, 안권욱 "주민주권 제자리 걸음"

by 조정림 2021. 3. 29.

제88회 아침논단을 통해 안권욱 교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꼼꼼히 따져보면 주민주권 제자리걸음에 불과’라고 밝혀

 

마산YMCA 제88회 아침논단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경상남도의 변화’를 다루는 주제로 3월 16일에 개최하였습니다. 강사는 고신대학교 안권욱 교수로 지방분권전국회의 공통정책위원장이며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 그리고 경남과 창원에 지방자치 정책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이번 전면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메가시티 제안 배경과 우리의 제도적 역량, 그리고 지역 경쟁력과 주권자의 역할 등이었습니다.

 

안교수는 지방자지법이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60번째 개정이 되었으며 자치 조항들이 늘어났는데 이는 자치권의 확대가 아닌 오히려 규제가 늘어난 것으로 봐야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번 전면 개정을 통해 ‘주민주권이 강화되었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개정 전과 거의 동일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제88회 아침논단 강의 자료 (안권욱 교수)

 

국민주권행사의 대표적인 제도적 수단이 ‘국민투표’와 ‘국민발안’인데 주민투표와 주민발안이 이전과 동일하며 특히, 주민발안이라 강조하는 개정 내용은 ‘주민조례청구’ 개정인데, 이건 발안이 아니라 청구제도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안교수는 주민투표, 주민발안은 불완전하거나 미도입 상태라고 정리했습니다. 결국은 주민이 청구하면 결정은 단체장이 하거나 그 청구를 안받아주면 제안의 의미도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생긴 메가시티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담았습니다. 안교수는 ‘여당 국가균형발전 거버넌스 정책’의 연장선이라며 동남권 메가시티는 그랜드 메가시트에 해당 되며 광역연합(특별지방자치단체)의 형태라고 설명하였습니다. ‘1천만 거대도시 구축 전략’인데 수도권 중심에서 국내 국외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3단계를 설명하고 규모 확대로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독일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안교수는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서는 ‘협력견인역량’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상 쉽지 않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이익과 이해를 최우선으로 하고 협력이 쉽지 않다는 걸 경험상으로도 봐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스위스 사례를 설명하면서 규모경제가 아니어도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스위스 국가 경쟁력 사례 설명의 핵심은 국민과 주민에게 높은 주권자 역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침논단의 시간적 한계로 많은 이야기를 담아낼 수 없었지만,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주민자치 시대를 열만큼 체계적이지 않다는 지적과 국민과 주민이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마련과 노력이 있다면 꼭 규모의 경제 메가시티 이론이 아니더라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을 스위스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으면 마산YMCA 유튜브 채널을 통해 88 아침논단 영상으로 확인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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