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심의1 의류 하자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3년부터 매월 마산YMCA 시민중계실로 접수된 상담 사례를 공유합니다. 상담 사례문은 시민중계실 자원상담원이 역할을 나누어 작성합니다. 10번째는 섬유제품심의 사례입니다. (마산YMCA 소비자 상담실 T.055-251-4839) 상담신청인(40대)은 2022년 12월 5일, 22일 백화점에서 똑같은 의류(카키색 패딩)를 두벌을 구매하였습니다. A 의류는 드라이크리닝을 진행하였고, B의류는 구매 후 한 번도 세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정리하던중 모자 부분을 확인하니 두 벌다 같은 부위 쪽에 변색이 진행되었습니다. 옷에 하자가 있는것 같아 섬유제품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넣었습니다. 두벌의 의류를 심의 한결과 염색성(일광견뢰도)가 미흡하여 발생된 하자로 책임소재는 제조업자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 2023. 1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