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3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사용 거부? 2024년 매 월 마산YMCA 시민중계실로 접수된 상담 사례를 공유합니다. 상담 사례는 시민중계실자원상담원 선생님들이 돌아가며 작성합니다(마산YMCA 소비자 상담실 T.055-251-4835) 소비자(여, 창원)는 발행일자가 2023년 11월 27일 상품권을 발행업체에 제시하고 물품을 구입하려 했으나 유효기간이 지났다며 사용을 거절당하였습니다.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고 기재 되어 있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게 맞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상품권 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상품의 제공 또는 현금 환급을 요구 할 수 있음을 아래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설명하였습니다.상법 제64조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상품권 관련.. 2024. 12. 5. 모바일 상품권 기간 만료되어도 환불 요구 가능 2023년 부터 매월 마산YMCA 시민중계실로 접수된 상담 사례를 공유합니다. 상담 사례문은 시민중계실 자원상담원이 역할을 나누어 작성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김역숙 선생님이 작성하였습니다. (마산YMCA 소비자 상담실 T.055-251-4839) 소비자(여/40대) 2022년 9월 권면금액 3,000원 권 모바일 상품권 10장을 권당300원 할인 하여 29,7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구입당시 해당 사업자 약관에는 사전에 기간만료 통지 문자를 준다고 하였으나 소비자는 문자를 받은 적이 없고, 바쁜 와중에 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이 불가하게 되어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업자는 문자통지를 하였음을 주장하였고, 환불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여 소비자가 상담실에 환불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2023. 6. 5. 창원컨벤션센터 부당 주차요금 징수중단 촉구 기자회견 지난 7월 1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는 창원컨벤션센터 부당 주차요금 징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주차비를 정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접 들어가서 이용요금을 내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주최측으로부터 주차권을 교부받아 내는 방식입니다. 이 중 주차권을 받아 낼 경우 주차권에 기재된 금액보다 주차요금이 적어도 잔액을 환불해주지 않습니다. 지난 3월부터 마산YMCA 시민중계실은 위 사안에 대한 문제를 의식하고 암행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행사 주최측, 참가자 누구도 잔액을 돌려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시민중계실은 주차권 자체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상품권"임을 강조하고 환불해.. 2022. 8.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