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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인상 국민청원!

by 한지선 2022. 11. 9.

청원동의링크: https://url.kr/hbuk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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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동결, 가정양육수당을 인상해주세요 !

5만명 서명, 국회 입법 청원 운동을 시작하며

 

저희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대신 가정양육을 선택한 부모들입니다. 2~ 5세의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저희들은 저마다 사정이 있습니다. 2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영아기 아이들은 보육시설보다 엄마나 가족과 함께 양육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3세 이상 자녀를 둔 부모들은 국가가 정한 표준 교육(보육) 과정 대신에 대안교육을 선택한 경우도 있고,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아토피, 천식 혹은 ADHD와 같은 신체적 어려움 때문에 가정양육을 선택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마땅한 보육시설이 없는 농산어촌 지역에 사는 경우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이 인원은 전체 영유아의 약 4%(3세 이상)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 정책은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여러 사정으로 가정양육을 선택한 아이들 간에 과도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전계층 무상보육이 시행된 이후, 2022년 기준으로 어린이집(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의 경우 매월 35만원(5) ~ 55만원(2, 24시 기준)까지 보육료(또는 유아학비)를 학부모에게 지원합니다. 하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만 2세는 15만원, 3~5세는 1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보육(교육)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을 제외하고도 가정양육수당은 보육(교육)기관 지원금의 1/3~1/5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립유치원을 예로 들면 2013년도 만5세 지원금이 29만원에서 202235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은 아이들 가정야육수당은 10년째 10만원으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정양육을 권장하기 위하여 양육수당을 10만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부가 2022년부터 영아수당 제도를 도입하면서 가정양육수당 20만원을 지원받던 0~1세 아동은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원받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2023년부터는 명칭을 부모수당으로 바꿔 070만원, 135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2024년에는 0100만원, 150만원까지 지원이 확대될 계획도 세워져 있습니다.

 

정부의 영유아보육(교육) 지원이 영아수당, 부모수당,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으로 복잡하게 이루어지다보니, 결국 가정양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들만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5세 가정양육수당만 10년째 동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이 받는 지원금의 1/3~1/5밖에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육(교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동들의 기본권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은 기관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보육교사나 유아교사의 노동은 사회적 노동으로 인정하면서 가정양육을 하는 양육자(엄마, 아빠)의 노동을 육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별입니다. 보육전문가들은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한 어머니(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돌봄 노동에 대한 보상을 통해 공적 영역의 양성 평등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부터 부모수당이 도입되고, 2024년에 지원금이 인상되면 아이가 태어나면 정부로부터 월 100만원을 지원받고, 1세가 되면 50만원을 지원받는데,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 15만원으로 줄어들고, 3세 이후에는 10만원으로 쪼그라들게 됩니다. 이 같은 정부의 지원정책은 그야말로 조삼모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0세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에게 월 100만원을 지원하다가 3년이 지나면 가정양육수당을 1/10로 줄여 버린다면, 결코 바람직한 저출산 대책이라고도 하기 어렵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대신 가정양육을 선택한 저희들은 정부의 차별적인 영유아보육(교육)지원 정책을 바로잡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10년째 동결된 양육수당을 내년부터 최소 2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점차적으로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 학부모 지원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가정양육수당과 부모수당을 통합하여 지원체계를 일원하고, 0세부터 5세까지 차별 없이 지원해야 합니다.

 

2022. 10. 31.

 

차별 없는 세상에서 아이 키우고 싶은 전국 부모 일동

 

 

참고 자료

 

2세 아이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에서 기관양육을 받는 아이들은 기본보육료 364,000 + 기관보육료 210,000원을 합하면 모두 월 574,000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음. 아울러 24시간 보육을 신청하는 경우 기본보육료 546,000 + 기관보육료 210,000 = 756,000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음.

 

하지만, 가정양육을 하는 만 2~5세 아이의 경우 정부로부터 받는 가정양육수당은 월 10만원(215만원)에 불과하여, 2세 기준 가정양육은 기관(유치원, 어린이집)보육에 비하여 최고 1/5~1/7.5에 불과한 차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결과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기관보육을 선택하는 아동과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최고 7.5배 이상 지원금 차이가 발생.

 

이것은 기관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보육교사나 유아교사의 노동은 사회적 노동으로 인정하면서 가정양육을 하는 양육자(엄마, 아빠)의 노동을 육아(돌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별이라고 볼 수 있음.

 

한국육아정책연구소의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 보고서(권미경 박원순 엄지원)를 보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여성 10명중 6명은 양육수당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05세 영유아를 둔 여성 1302명을 상대로 201678월 설문조사를 한 결과, 61%는 양육수당이 실제 양육비용보다 부족하고 보육료나 누리과정 교육지원금보다 훨씬 적다는 점 등을 들어 가정양육수당 증액을 요구하였음.

 

교육 공공성 측면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선택하지 않는 학부모와 아이들에게도 정부 지원이 차별 없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을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가사노동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가정양육을 육아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여성 차별과 불평등 규정임.

 

여성의 노동권은 여성들에게도 노동자의 삶을 시작하고 지속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국가가 제공함으로써 남성들과의 평형을 유지하게 하는 정책의 기반을 말한다. 또한 부모권은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돌봄 노동에 대한 보상을 통해 공적 영역의 남성들과의 평형을 추구하는 경제적 기반을 말한다(이재인, 2006).

 

2013년 박근혜 정부부터 확대된 가정양육수당은 자녀양육의 추가비용에 대한 공적인 지원보다는 양육자의 양육노동에 대한 지원이었음. 그러나 가정양육수당의 기본이념은 양육 노동에 대한 일정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여 이를 경제적 가치로 부분적인 인정을 하는 것이다. 양육수당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는 프랑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다. , 양육수당의 도입 취지는 부모중 한사람(주로 여성)이 초기 양육기에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시간과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으며 양육자에게는 경제적 소득을 보전해 줄수 있는 방법이 된다.(한국보육지원 학회지(9권 제6) 아동양육정책의 자유선택 쟁점에 관한 연구- 공보육서비스 vs 가정양육수당을 중심으로’(이수경·오미옥))

 

아동양육과 관련된 부·(대부분은 모)의 자유선택은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명목적으로 부·모는 자신들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아동양육형태를 선택할 수 있지만, 국가가 아동양육에 대해 실질적 지원을 하지 않고 그 책임을 가족에게 일임한다면 아동양육과 관련된 부·모의 자유선택은 시장에서 지불능력이 있는 특정한 계층에게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Esping-Andersen, 1999: 윤흥식, 김인숙, 최은영, 2007에서 재인용). 형평성과 평등의 측면에서 자유선택을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을 선택한 가족에게만 지원을 하는 방식은 다른 양육방식의 선호, 지역적 요인 등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다양한 양육정책을 제공해야 한다.

 

진정한 자유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보육서비스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또한 여성이 노동권과 부모권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가정양육수당을 누리과정 정규반+종일반(현행 28만원+7만원=35만원) 지원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정양육수당을 명문화하고, 누리과정 보육(교육)비 지원금 인상에 맞춰 자동으로 양육수당도 인상되도록 제도화해서 보육(교육) 정책의 형평성, 합리성, 일관성, 신뢰성을 높여야 함.

 

양육수당이 누리과정 지원금이나 영유아보육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되어도 유치원, 어린이집 등 기관에 지원되는 정부의 간접 지원(교사 인건비, 급식비, 교재비, 교구비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가정 양육(양육수당)을 선택한 부모들이 훨씬 적은 지원을 받게 됨.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은 2008년 국정과제로 채택되었고, 그해 1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2009년부터 시행되었음. 2013년부터 부모 소득을 따지지 않고 전 계층 양육수당이 지급 시작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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