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1 기만적 영업으로 피해 준 이동통신 대리점 2024년 매 월 마산YMCA 시민중계실로 접수된 상담 사례를 공유합니다. 상담 사례는 시민중계실 자원상담원 선생님들이 돌아가며 작성합니다.2024년 다섯 번째 사레는 정민교 선생님이 작성하였습니다.(마산YMCA 소비자 상담실 T.055-251-4839) 소비자(여)는 남편과 2년전 5월에 휴대폰 대리점에서 갤럭시s20을 구매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고, 2년 약정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2년 약정이 지난 뒤에도 휴대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 해당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휴대폰 기기 약정은 4년이 되어 있고 소비자가 구매하지 않은 갤럭시s21 스마트폰이 2년전 9월에 개통이 되어 그 기기 값까지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과 다른 계약 내용과 구매하지 않은 휴대폰기기에 대한 이의제.. 2024.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