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운동
의류 하자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pgy5249
2023. 11. 7. 19:15
2023년부터 매월 마산YMCA 시민중계실로 접수된 상담 사례를 공유합니다. 상담 사례문은 시민중계실
자원상담원이 역할을 나누어 작성합니다. 10번째는 섬유제품심의 사례입니다.
(마산YMCA 소비자 상담실 T.055-251-4839)
<상담 내용>
상담신청인(40대)은 2022년 12월 5일, 22일 백화점에서 똑같은 의류(카키색 패딩)를 두벌을 구매하였습니다.
A 의류는 드라이크리닝을 진행하였고, B의류는 구매 후 한 번도 세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정리하던중 모자 부분을 확인하니 두 벌다 같은 부위 쪽에 변색이 진행되었습니다.
옷에 하자가 있는것 같아 섬유제품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넣었습니다.
<상담 처리>
두벌의 의류를 심의 한결과 염색성(일광견뢰도)가 미흡하여 발생된 하자로 책임소재는 제조업자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위 의류는 내용 연수가 4년이고 책임 소재가 제조업자이므로 70%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품목별 평균 내용연수 / 배상비율표를 확인하여 배상금액을 측정합니다.
구입일로부터 세탁의뢰 날짜, 미 세탁시 의류 손상을 확인하였으면 심의 접수일로 계산한 일수로 확인합니다.
* 카키색 의류는 염색성이 낮아 일광견뢰도 및 물빠짐 현상이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