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

아침논단-반복되는 내란 역사, 어떻게 끝낼 것인가?

오승민 2025. 2. 6. 10:02

2월 4일(화)에 2025년 첫 아침논단을 진행하였습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강의를 듣기 위해 시민과 회원들이 마산YMCA 강당을 찾았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참석자 덕분에 강의를 시작할 때는 펼쳐놓은 의자가 부족해 더 셋팅해야 했습니다. 현장 뿐만 아니라 온라인 참석자도 많았던 이번 논단은 헌정질서가 파괴된 지금의 상황을 걱정하는 많은 시민들이 모인 아침이었습니다. 

 

7시가 되자 '반복되는 내란의 역사: 3.15부정선거에서 12.3비상계엄까지'라는 주제로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이자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인 이장희 교수님이 강연을 시작하였습니다.

 

 

내란죄의 핵심은 '국헌문란', 즉 '헌법질서의 파괴행위'이다.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중범죄.

 

내란, 국헌문란, 헌정질서의 정의를 알아보며 정확한 의미를 다시 새겼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이 지켜져야 헌법이 지켜지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의 효력을 무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였습니다. 

 

반복되는 내란의 역사는 '1952년 부산정치파동'을 시작으로, '1960년 3.15 부정선거', '1961년 5.16 군사쿠테타', '1972년 10.17 유신체제',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그리고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까지 왔습니다. 이러한 내란 역사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결국엔 독재정권과 군부정권에 대한 불굴의 국민저항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헌정 역사는 '민주화운동'의 역사로, 국민주권을 되찾고 실질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내란)도 처벌되어야 한다.
그러나 처벌되지 못한 많은 내란.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대사입니다. 하지만, 이장희 교수는 '성공한 쿠데타(내란)도 처벌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반복되는 내란 이후에는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결과들만 난무합니다. 3.15 부정선거 최대 수혜자인 이승만은 사퇴 후 미국으로 망명했고, 수괴 또는 중요임무종사자라 할 수 있는 이기붕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3.15 부정선거 관련자 대다수가 박정희 정권, 유신체제 하에서 형집행이 안되거나 '사면'을 받아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산시위대에 발포하여 살상한 책임이 있는 서득용과 손석래는 사건 직후에 도주하였습니다. 손석래는 1968년 자수하였지만 유신체제하인 1979년에 대법원 무죄, 서득용도 1971년 검찰에 자수하였지만 결국 유신체제 하에서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받았습니다. 

 

실제로 6번의 내란은 제대로 처벌 받지 않았고, 오히려 위헌적 개헌을 통해 스스로를 정당화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1997년 전두환, 노태우의 내란죄는 형사처벌을 받았고, 대법원은 '성공한 내란도 처벌된다'고 하였습니다.

 

 

 

 

 

2024년 12.3 비상계엄은 위헌적 비상계엄(군병력 동원).
이는 국헌문란이며 내란행위.

 

 

 

이장희 교수는 2024년12.3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을 모두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라고 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의 남용(직권남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근거로는 '1. 대통령 담화로 '반국가세력의 척결' 등 위헌적 계엄을 선포했다는 점 2.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1호 발표, 국회 등 정치활동을 금지했다는 점  3. 군, 경찰력을 동원한 국회 봉쇄 및 활동 방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등 체포구금을 시도한 점  4. 군을 동원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및 불법 압수수색한 점  5. 무장병력에 의한 법조인 체포를 지시한 점'을 말하였습니다. 

 

 

44년만의 내란, 역사적 퇴행에 충격적

 

 

이교수는 시민혁명의 역사적 산물이 입헌민주주의라고 말하며, 이번 12.3 내란은 '헌정질서의 핵심요소를 훼손'했다고 하였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와 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라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복되는 내란의 역사를 어떻게 끝낼 것인가?

 

 

이교수는 이 반복되는 내란의 역사를 끝내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 위법한 명령에 불복종하도록 규정하는 하급자 이의제기권을 법제화해야 함.

2. 탄핵 국회 정족수 평등화와 탄핵재판소(헌법재판소 2부제) 설치를 포함한 탄핵제도 활성화.

3. 내란법을 엄정히 처벌하고 탄핵된 자의 사면 금지.

4. 헌법의 규범력을 강화하여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혁, 특히 권력 간 균형과 민주적 통제를 보완.

5.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정신'의 선양하고 계승(민주주의 교육, 헌법 교육의 강화) 

6. 민주적 헌법질서를 내면화하고, 민주주의 전통을 확립해야 함.

 

마지막으로 이장희 교수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국민의 분열"이라고 말하며, "국헌이 무너지는 상황을 옹호하거나 헌법을 무너뜨리는 일에 일조하지 말고 모두 입헌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헌법교육을 통하여 더 이상 내란이 이 땅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민주주의 전통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침논단은?
시민사회 성장을 위해 1999년부터 시작하여 107회까지 이어온 지역사회 중견지도력의 모임입니다. 지역의 전문가들과 함께 강의와 토론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과제를 진단하고 비전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토론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