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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운동

'피부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by earth03119 2026. 7. 6.

 

<상담>

소비자(40)는 피부과에서 모공흉터치료목적으로 개별맟춤형 시술과 앰플관리가 포함된 7주 패키지를 140만원에 계약하고 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계약다음날 평소 통증에 취약한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시술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다는 우려가 생겨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병원측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단순변심의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며 거부하였습니다.

 

<처리>

피부과 측에서는 소비자가 계약당시 단순변심 환불불가 조항에 직접 서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피부과 항목에 따르면 치료개시 이전의 경우 계약금액에서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병원측에 중재를 요청하여 계약당일 진료비 1만원과 위약금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소비자가 알아둘 점>
  • '환불 불가'라고 안내받았더라도 무조건 환불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분쟁 해결의 기준이며, 개별 계약 내용이나 실제 시술 진행 여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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